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성범죄' 정황 확인…윤중천 영장에 '함께 강간' 적시

뉴스1

입력 2019.05.21 16:37

수정 2019.05.21 19:02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2007년 11월13일 역삼동 오피스텔서 함께 강간"
특수강간 공소시효 지나 '강간치상' 혐의 적용해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에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강간을 저지른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전날 청구한 윤씨의 구속영장엔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함께 강간했다는 사실이 기재됐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 주변인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전 수사 때 입수하지 못한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촬영시점 2007년 11월)을 새로 확보한 바 있다.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하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실이다. 다만 수사단은 범죄 시점이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이전이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동장애(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은 병원 진료기록을 최근 수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3월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최모씨도 전날 수사단에 출석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피해 일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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