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키맨' 윤중천 변호인 영장심사 하루 전 사임

뉴스1

입력 2019.05.21 12:25

수정 2019.05.21 19:11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2019.5.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2019.5.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전문제·재판부담 등 이유…악재 속 구속기로
수사단, 김학의 구속 뒤 추가 정황 담아 재청구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사선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사임을 결정했다.

그간 윤씨의 변호를 맡아온 윤모 변호사(52·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뉴스1에 "윤씨의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1심도 6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텐데 수임 중인 다른 업무도 있어 더 이상 할 수 없다 판단했다"고 정오를 기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이 진행한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지난 2008년 분양가 상한제로 실패한 이후 재정난에 빠져 주변인들의 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계속 변호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수임 중인 다른 사건 재판과 향후 이 사건의 경과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고사했다. 윤씨도 이날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추가된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이모씨가 윤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도 새로 적용됐다.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과 함께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추가로 포착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윤씨에게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수사개시 시기·경위, 주요 범죄혐의 소명정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63·14기)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범죄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사유를 모두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씨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지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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