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정상화 분위기 무르익지만, 3당 앞길엔 '쟁점법안' 지뢰밭

뉴스1

입력 2019.05.20 16:16

수정 2019.05.20 16:16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던 4월 국회가 7일로 마무리되고, 5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2019.5.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던 4월 국회가 7일로 마무리되고, 5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2019.5.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호프회동으로 정상화 합의해도 근로기준법 등 쟁점법안 산적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호프회동'을 갖게 되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도 이견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처리로 일단 '급한 불'만 끈 뒤 여야가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다시 극한 대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어림잡아도 10여개에 달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로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시급하지만, 일부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직군에서는 현행 탄력근로제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앞서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해 5월 말까지는 공익위원 선임이 완료돼야 한다며,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원금의 유용 금지, 정부 회계 시스템의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3개 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민주당과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화약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며 "기업의 자유를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올해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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