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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소득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돈관리 어떻게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9 16:30

수정 2019.05.19 18:03

소득 적은 달 기준 철저한 지출 관리 필요
A씨(40세)와 남편(42세)은 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다.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처음엔 급여생활자의 연봉과 프리랜서의 연소득을 단순 비교해서 금액이 커진다고 좋아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도 했다. 그러나 늘 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되지도 않거니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공과금과 여러가지 기타비용 등을 전적으로 직접 부담하다보니, 더 많이 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돈관리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A씨도 구직활동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연년생이다보니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만 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특성상 정년이 없지만 부채는 많고, 아이들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고, 노후준비도 해야할텐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 A씨 가정의 소득현황은 남편 소득이 3~10월에는 450만원, 11~2월 280만원이다.
아내소득은 월 80만원,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원이다. 지출현황은 개인연금 30만원, 공과금 및 부채비용 등 고정비가 220만원 이상, 생활비가 270만원 이상 드는 상황이다. 자산현황으로는 자가 아파트 3억5000만원, 개인연금 540만원(30만원, 18회 불입), 청약통장에 300만원이 있는 상황이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3.5%, 월 80만원 30년 원리금 균등상환)과 신용대출 I 5000만원(4%, 만기상환), 신용대출 II 2000만원(5%)이 있다.
[재테크 Q&A] 소득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돈관리 어떻게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할 경우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A씨의 남편과 같이 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8개월은 큰 금액으로, 4개월은 오히려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공과금과 기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급여생활자보다 철저한 소득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한 A씨 가정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외에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위한 자금을 모아야 하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대출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대로 방치될 경우 가정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이에 따라 남편의 소득이 적은 달을 기준으로 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소득이 큰 달의 경우 추가 소득차액을 활용해 대출원금 추가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11~2월 소득 280만원은 기본 지출에 활용하고, 3~10월에도 소득 중 280만원은 기본 지출에 활용하는 한편 추가소득 170만원은 개인연금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청약저축을 해약해서 신용대출II 일부를 상환하고, 보장성보험을 검토해 특약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통신비 요금제 변경으로 비용을 줄이는 한편 남편 용돈과 주유비의 경우 한도금액을 정해서 지출할 것을 권했다. 이밖에도 장보기와 외식비 한도를 정하고,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 지출을 구분해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경우 퇴직금이 없으므로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을 유지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지출관리를 통해 자녀교육자금 적립액도 확보해야 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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