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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자료 은폐 혐의' 자회사 직원 2명 구속기소..고발 후 첫 사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7 16:23

수정 2019.05.17 16: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발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삭제한 파일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은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양씨 등의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 '윗선' 수사를 확대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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