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기관 운영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34

수정 2019.05.16 17:3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 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의료기기 관련 기관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교육과정 교육 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월 중에 지정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RA 전문가급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교육기관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교육기관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중 의료 기기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 또는 사업내용에 의료기기 관련 교육이 포함돼 있는 기관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2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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