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집유 구형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27

수정 2019.05.16 17:27

1심 공판기일… 혐의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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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사한 대기업 오너 사건 검토결과 대부분 구약식 처분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사건 경우 차명주식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기존 사안과 형편이 다른 점, 자백한 점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구했다. 그는 "저의 불찰로 인해 불편 겪으신 많은 분께 죄송하다. 이제 저는 평생 일궈온 곳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며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사건 처벌이 임원자격에 문제를 만들 범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이 전 회장이) 경영벤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 8일 당시 주가 기준(주당 4만8450원)으로 184억원 가량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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