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견례도 못한 현대차 노사..9월 넘기면 연내 타결 불투명 [자동차업계 임단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23

수정 2019.05.17 08:53

통상임금·정년연장·고용안정..3대 핵심쟁점 이견차 뚜렷
10월부터 노조 선거전 돌입..협상시한 사실상 넉달 남은 셈
상견례도 못한 현대차 노사..9월 넘기면 연내 타결 불투명 [자동차업계 임단협]

현대차 임단협이 오는 9월을 넘기면 내년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예정된 노조지부장(노조위원장) 선거로 10월부터 노조 선거전이 본격화돼 현 노조집행부와 협상 시한은 사실상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상견례 등 갈 길은 멀고, 하계휴가 시즌을 앞둬 타결까지는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추석전후로 올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연내 타결 최대 분수령은 '9월'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회사측에 오는 23일 상견례 개최를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개시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자리다.
다만 회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검토작업으로 일주일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협상 테이블은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집중교섭은 휴가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두달 안에 합의에 이르러야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가 제8대 노조지부장 선거일정을 오는 12월로 확정해서다. 후보들의 선거전이 두달 전부터 시작돼 올해 임단협은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접점을 도출해야 한다. 9월을 넘기면 내년에 새로운 집행부와 원점에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 임단협은 장기화된다. 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의 데드라인이 9월인 셈이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안은 현실과 괴리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2018년 순이익 30%(1인당 약 900만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인원충원 외에도 최대 만 64세까지 정년연장, 조합 추천 1명 노동이사 선임, 친환경차 관련 부품 국내공장 생산 등을 꺼내들었다.

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지난해 타결한 4만5000원의 3배 규모다.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연구개발 투자 분야는 확대돼 성과급 배분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해 회사측도 절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이다.

■노사 '추석 전 타결 모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난색을 표하는 회사측의 분위기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는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기본급의 경우 지난해 제시한 14만6746원보다 2만원 이상 낮아진 규모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 받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현대차 일부에서 올해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이유다.


관건은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여부다. 통상임금 1, 2심 소송에서 이미 사측이 승소해 대법원 최종판결만 남았다.
노조가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면 올해 임단협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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