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 자동차 보복관세 6개월 미룬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07

수정 2019.05.16 17:07

블룸버그, 행정명령 초안 입수
‘한국 제외’ 내용, 기사에서 삭제
세계 곳곳에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막대한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유럽과 일본을 상대로 검토했던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룰 전망이다. 이미 협상 중인 마당에 과도한 압박을 자제하고 중국과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한 결과 트럼프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붙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미국 상무부에 자동차 무역에서도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은 1962년 제정된 법률로 해외무역에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필요할 경우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이다. 상무부는 올해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백악관에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18일까지 무역확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연구 및 개발 투자가 지연되면서 혁신이 늦춰지고 이 같은 현상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할 행정명령에서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해 오는 11월 14일까지 미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유예기간을 활용해 미국에 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상대로 수출량 제한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복관세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이후 해당 내용을 기사에서 제외했다.

결정 연기에는 트럼프 정부 내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무역에 무리하게 보복조치를 꺼내 들 경우 현재 진행 중인 EU 및 일본과 무역협상뿐만 아니라 지난해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의회 비준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는 수입 차량 및 차량 부품에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보복관세가 붙으면 미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각각 2270달러(약 270만원), 6875달러씩 올라간다며 미국 자동차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남발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수입승용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5%까지 올려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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