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를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씨(28)를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마 매수 16회(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매수, 1455만원 상당), 대마 무상수수 6회(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 및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31) 등과 함께 대마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26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 대해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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