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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원 출석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5:01

수정 2019.05.16 15:01

이재명, 법원 출석
【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운명을 좌우할 법원 결심 공판이 열린 16일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 그러나 항소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다른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 통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선고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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