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비리 연대책임은 결재라인만 아닌 부서원 전원 책임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5:01

수정 2019.05.16 15:01

권영진 대구시장, 확대간부회의서 밝혀
1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상길 행정부시장, 권영진 시장, 이승호 경제부시장,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왼쪽부터)이 청렴이행서약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1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상길 행정부시장, 권영진 시장, 이승호 경제부시장,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왼쪽부터)이 청렴이행서약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김장욱 기자】"비리연대책임은 결재라인만이 아닌 부서원 전원의 책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가족 대부분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청렴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권 시장은 현안토론 주제인 '2019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과 관련,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보고 받은 뒤 참석 간부공무원과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청렴이행서약 후 권시장은 "반부패·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했고,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반부패·근절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비리 연대책임'에 대해 "앞으로는 팀단위, 과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팀원·과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며 '책임한계'를 명확히했다.

또 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중 비리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을 비리로 유혹하는 비리유발업체는 시 발주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시에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근절할 것"과 "업체 임원이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비리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부정·부패로 이끌고 있다.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그는 "공무원을 비리로 이끄는 비리유발업체는 일체 예외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