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여중생 살해’ 공범 혐의 친모 구속영장 재신청

뉴스1

입력 2019.05.16 12:43

수정 2019.05.16 12:43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39)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친모가 지난 2일 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39)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친모가 지난 2일 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부검서 수면제 성분 검출…친모, 수면제 처방받아
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30대 계부의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남편 A씨(31)가 중학생 딸 B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C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당시 법원은 살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C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B양을 살해하는데 공모했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방조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였고, C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인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고, C씨가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족여행을 하던 중 경북 문경 저수지에 들렀던 점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C씨가 A씨와 함께 사체유기 방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공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는 구체적인 살해 계획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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