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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내일 간담회…檢과거 반성하고 '수사권조정 대안' 낸다

뉴스1

입력 2019.05.15 16:37

수정 2019.05.15 16:37

문무일 검찰총장. 2019.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2019.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분가량 모두발언 뒤 질의응답…문찬석·김웅 배석
朴법무 보완책·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입장낼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차례 연기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 공식입장 표명 기자간담회를 16일 열기로 하면서 발언 수위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당초 14~15일로 조율되다 연기된 문 총장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엔 문찬석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형사정책단장, 주영환 대변인이 배석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문 총장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발한지 보름만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처럼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며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해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3분 분량으로 준비된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한 직접적 반발은 모두발언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 조정 법안의 골자이자 검찰이 반대하는 부분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입장 설명 과정에서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에 대한 의견도 나올 전망이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개선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관련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14일 출근길에 이같은 보완책에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나, 수사권 조정 문제 제기에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고 한 것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국면에서 검찰을 '패싱'해오다 법안 상정 뒤에야 의견을 수렴하는 점, 일선 검사들이 수사실무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점 등에서다.

이에 문 총장이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 총장은 우선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찰권력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경찰권 분산 방안으로 꼽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경찰 정보파트 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법무부를 통해 윤한홍·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소속, 관할에 대해선 일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공수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논란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법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만 규정해 소속이 불분명하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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