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상습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재판에

뉴스1

입력 2019.05.15 12:25

수정 2019.05.15 12:55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이문호 대표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이문호 대표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강남클럽서 15회 이상 투약 혐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사내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날 오후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달 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이에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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