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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국민의 뜻' 수용…기소권·재정신청권 쟁점 있어"

뉴스1

입력 2019.05.14 22:02

수정 2019.05.14 22:02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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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윤한홍 질의…檢 "국회서 문제점 검토 이뤄지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뜻"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것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을 우려했다.

14일 주광덕·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은 공수처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에서 공수처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처럼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우려가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 범죄 수사에 관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밖에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충실히 구현해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도록 병존적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공수처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을 송치한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관계인에게 마련된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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