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뉴스1

입력 2019.05.14 16:04

수정 2019.05.14 16:17

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뉴스1
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뉴스1


김영란법 위반 기준 못 미쳐…이번주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모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4)가 차린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직권남용), 유리홀딩스 관계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고 함께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윤 총경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경이 유씨와의 골프·식사 자리를 통해 받은 '접대' 금액의 총합은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주 유씨가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모 화장품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윤 총경에게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분석해왔다. 하지만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유착 범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100일이 넘는 수사에도 사건 발생 초기 무성한 의혹에 비해 이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경찰은 큰 줄기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원경환 청장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통해 "인력이 자연스럽게 수사청에서 감소하더라도 유착 부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씨(29)와 관련된 각종 수사에 대한 결과 역시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과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 모욕 사건, 역삼지구대 경찰들의 독직폭행과 폐쇄회로(CC)TV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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