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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피랍' 무장테러조직, 버스 안 10명중 여성 외국인 2명만 골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17:28

수정 2019.05.13 18:38

정부, 위험지역 여행경보 상향 고려
지난 11일(현지시간)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다 프랑스 군의 구출작전으로 풀려난 프랑스인과 한국인 여성 A씨(오른쪽). 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다 프랑스 군의 구출작전으로 풀려난 프랑스인과 한국인 여성 A씨(오른쪽). 연합뉴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프랑스인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말리의 이슬람 무장테러조직은 납치 감행 당시 외국인 여성만 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납치된 한국인 여성은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적색경보)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테러조직, 외국인 여행객만 납치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께 테러조직이 부르키나파소 국경지역인 파다옹구르마 지역에서 베냉으로 향하던 버스를 습격했고 10명의 승객중 외국인인 한국·미국인 여성 각각 1명만 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여성은 올 초 북아프리카 모로코,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거쳐 베냉공화국으로 이동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모로코와 세네갈의 경우 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 4개주에는 3단계 철수권고(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이고 베냉은 여행경보 발령 자체가 없다. 당국자는 납치 배경과 관련, "프랑스 당국도 파악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알려진 배경은 없고, 납치를 주도한 세력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말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디바 마시나'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 유의지역 여행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공의 안전과 여행·이동의 자유라는 권리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한 해 3000만명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의 일거수일투족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비록 여행유의국가라 하더라도 장기간 여행중인 특정 인물에 대해 정부가 여행이력을 일일이 추적할 수 없고,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행 여권법은 경보 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를 발령한 지역을 당국의 허가없이 방문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철수권고' 지역을 여행하더라도 강제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외교당국의 설명이다.

■해외여행객 신변보호 개선 시급
피랍됐던 한국인 여성은 약 1년6개월간 세계여행을 했고, 가족들과도 지난 3월 말쯤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추가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치된 이후 제공된 식사를 잘 먹지도 못했지만 이후에는 식사와 운동을 하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여행객의 신변안전에 대해선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객 신변보호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행자제 국가에 여행을 하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라 할지라도 국민생명 보호에 무한책임을 지는 국가 입장에선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변보호 강화대책의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외교부는 부르키나파소 동부지역의 여행경보 단계를 현재 '여행자제' 수준인 2단계에서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하고 베냉지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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