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신명, 이철성 前경찰청장 15일 구속심사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14:10

수정 2019.05.13 14:10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이 오는 15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