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정치관여'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15일 구속기로

뉴스1

입력 2019.05.13 11:44

수정 2019.05.13 11:44

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왼쪽)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사회자의 말을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016년 8월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왼쪽)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사회자의 말을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朴정부 당시 정보경찰 동원 '친박' 위한 선거정보 수집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기로에 선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관한 영장심사도 함께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야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 각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경찰의 전직 수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두고 경찰에서 검찰의 '망신주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은 과거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는대로,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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