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영장청구가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수순을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정보국의 2016 총선개입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급자들의 영장이 기각돼 상급자인 전직 두명의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 특히 검찰은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운 혐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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