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경 수장 모두 수사권조정 키워드는 '국민'…여론전 의식

뉴스1

입력 2019.05.10 18:13

수정 2019.05.10 18:13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민 청장을 배웅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갑룡 "수사권 민주적 행사돼야…국민 뜻 따라 입법"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경 수장이 모두 '국민'을 전면에 세우고 나서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최장 330여일 동안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수사권 조정안의 향배가 결국 국민의 여론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보고, 국회 등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입법이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민 청장이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역대 정부 내 논의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돼 왔고 현 정부에서도 정부 자체로,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있었다"며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 수사권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게 하는 것"이라며 재차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검찰이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과거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는대로,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 역시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와 '국민을 위한 법안'에 초점을 맞춘 입장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먼저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을 비롯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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