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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기 신도시 선정 창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1

입력 2019.05.09 14:29

수정 2019.05.09 14:29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곳 선정해 11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5월 7일 발표했다. 사진은 고양시 창릉 신도시 부지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곳 선정해 11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5월 7일 발표했다. 사진은 고양시 창릉 신도시 부지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창릉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원(25.12㎢)의 사업(인근)지역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로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 시민봉사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자가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대해 투기적인 토지거래나 지가 급상승 등의 폐해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허가구역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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