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朴정부 불법 정치관여'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소환

뉴스1

입력 2019.05.08 22:30

수정 2019.05.08 22:30

강신명 전 경찰청장. © News1 송원영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 News1 송원영 기자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국 심의관도 불러 조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8일 오전 10시부터 불법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2016년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이었던 박기호 치안감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3년 '박근혜 청와대' 첫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년간 경찰 수장을 지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인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판세, 전략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3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도 강 전 청장을 소환해 불법 정치관여 의혹을 12시간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조사를 마치는대로 그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박 치안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2~2016년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6일 박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 중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점"과 "본건에서의 역할 등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에 주목해 윗선 수사로 직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현재까지 검찰이 주범이라 판단한 박 치안감 등 현직 치안감 2명의 혐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가담 정도를 문제삼아 최종 책임자를 암시한 만큼 수사가 강 전 청장을 향하는 토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