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IN]"순혈주의 타파"...경찰대, 열린 입시로 문턱 낮춘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8 12:00

수정 2019.05.08 12:00

경찰대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의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학사모를 하늘 위로 던지고 있다. / 사진제공=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의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학사모를 하늘 위로 던지고 있다. / 사진제공=경찰대학교

이달 7일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진행 중인 경찰대학교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입시 문턱을 점차 낮춘다.

이미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신입생마다 개별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내년에 진행되는 2021학년도 신입생 입시의 입학기준과 대상의 폭도 확대될 예정이다.

■입학연령기준 완화, 기혼자도 입학
8일 경찰대에 따르면 내년 입시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신입생 모집인원의 축소다.

현재 매년 100명을 선발하던 것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단적으로 보면 오히려 입시의 문이 좁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나머지 50명을 편입생 제도를 신설해 2023학년도부터 매년 50명씩 받는다.

편입생은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해 3학년으로 편입학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다양한 인재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대는 특히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양성평등에 대한 기준에 맞춰 입학전형에도 변화를 줬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했다. 경찰대는 이를 통해 실력만 갖춘다면 성별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입시전형 변화를 기점으로 경찰은 입학과정에서 진행되는 체력검사의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높였다. 현재 경찰대학의 입시에는 악력 테스트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5개의 종목을 통해 입시생들의 체력을 테스트해왔다.

■女 선발 비율 폐지.."양성 평등"
그러나 테스트의 적합성과 안전도를 고려해 '100m 달리기'를 50m 달리기로, '1000m 달리기'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하는 등 2개 종목을 변경했다.

기존 여성 입시생의 경우 팔굽혀펴기 자세에 있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테스트를 했지만 바뀌는 입학전형에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체력시험을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대학도 다원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문호 개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경찰대학은 그간 지적돼 왔던 경찰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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