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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 살해 계부 검찰 송치…"정말 미안하고 죄송"

뉴스1

입력 2019.05.07 09:11

수정 2019.05.07 09:11

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혐의 인정 질문에 고개만 끄덕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31)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와 억울함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답변했다.

또 부인은 구속을 피한 것과 관련해 억울한 점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딸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재차 "정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A씨가 B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해 신고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B양의 친모인 C씨(39)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13개월 영아의 얼굴을 가방으로 가리라고 했고, 농로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B양을 죽일테니 차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C씨는 "안에 있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A씨와 C씨는 3차례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를 찾았고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을 보면서 두 부부는 책임을 A씨가 지고 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끈과 페이프 등을 미리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C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현재 광주지방경찰청이 A씨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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