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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비상' 미국·멕시코 원유 수입부담금 감면 조치

뉴스1

입력 2019.05.03 15:44

수정 2019.05.03 15:52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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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중동外 수입원유 부담금환급제 3년 연장
경유 방제분담금 신설…폐기물부담금 면제 의료품목 9개→15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해 2021년까지 수입부담금을 일정 수준 감면해주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봉쇄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열린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담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리터(ℓ)당 16원 수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 같은 부담금은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수입 원유에 대해서는 한시적 환급제도를 통해 감면돼왔다.

정부는 중동 외 지역 수입원유에 적용되던 부담금 환급제의 일몰이 지난해 끝났고, 올해 전자상거래 수입원유에 대한 환급제도 일몰이 다가옴에 따라 일몰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발 유가 상승이 국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멕시코,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담금 환급제는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환급액은 중동 외 지역 원유 운송비와 중동지역 원유 운송비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 원유에 대한 부담금 환급제도(리터당 2~4원 환급)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위원회는 Δ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Δ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안 Δ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경유 방제분담금 조정안'에 따라 앞으로 경유에 대해서도 100리터당 2.76원 수준으로 방제분담금이 부과된다. 방제분담금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름저장시설이나 선박 소유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에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수입·제조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소투여용튜브, 수혈세트 등 6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폐기물 품목은 총 15개로 늘어났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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