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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테니 차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친모 대답은..

뉴스1

입력 2019.05.03 12:06

수정 2019.05.03 13:28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계부가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계부가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법원, 계부 구속·친모 영장 기각
警, 사전 공모 등 혐의 입증 위해 수사력 집중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재혼한 남편이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사전공모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계부 A씨(31)가 의붓딸 B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C씨(39)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C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체유기죄의 경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공모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부분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과 협의해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장소에 있었다는 등에 대해서는 A씨와 C씨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 A씨의 범행에 C씨가 가담한 것인지, 위협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다음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C씨는 A씨의 범행 당시 차량에 같이 있고, 시신을 유기하는 알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농로까지 간 점과 범행 당시 차 안에 탑승해 있었던 점, 시신유기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C씨는 범행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13개월 영아의 얼굴을 가방으로 가렸고, 농로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바꿔달라는 대화를 한 점 등 진술했고, 이는 A씨와의 진술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B양을 죽일테니 차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C씨는 "안에 있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또 A씨와 C씨는 3차례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를 찾았고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을 보면서 두 부부는 책임을 A씨가 지고 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C씨는 범행 당시 A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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