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의붓딸 살해 계부 수사에 프로파일러 투입

뉴스1

입력 2019.05.02 17:13

수정 2019.05.02 17:13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31)에 대한 추가조사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프로파일러는 A씨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게 된다.

경찰은 B양(13)의 친모인 C씨(39)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해를 입을 것 같다는 취지로 "무서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 C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C씨가 A씨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살인 혐의와 시신을 유기하는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