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엄마집에 왜 가냐” 살해된 10대 여중생, 친부에게도 학대당해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2 15:58

수정 2019.05.02 15:58

[연합뉴스 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사진]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이 과거 친부에게도 학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당시 목포에서 친부와 함께 살고 있던 A양이 친부로부터 학대당했다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가 10살인 A양의 종아리를 청소 도구로 때렸다”고 밝혔다.

당시 A양은 기관 관계자에게 “친부가 이혼한 엄마 유모(39)씨와 계부 김모(31)씨가 사는 광주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말했다.

친부의 폭행으로 A양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친부와 A양을 격리하는 보호조치를 취했고 법원은 친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친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친부는 벌금형 유예 판결을 받았다.

친부의 폭행을 계기로 A양은 계부 김씨와 유씨가 있는 광주의 집에 거주하게 됐다.

그러나 김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지속적으로 때렸고 쫓아냈다. 결국 김씨는 2017년 11월 A양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계부의 지속적 학대에 A양은 지난해 초 다시 목포로 내려와 친부와 함께 살게 됐다.

이후 A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계부 김씨에 대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유씨와 생후 13개월 된 친아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목포를 찾았다.

김씨는 범행도구를 구입했고 유씨는 A양을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을 살해했다.


한편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10대 의붓딸을 살해 등 혐의로 계부 김씨를 구속했으며,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시신유기에 방조한 친모 유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대여중생 #친부 #계부 #학대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