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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지 못해 미안"…'의붓딸 살인' 공범 친모, 혐의 인정(종합)

뉴스1

입력 2019.05.02 08:22

수정 2019.05.02 09:32

경찰 "친모 살인 당시 동행 등 인정…계부 범행사실과 일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재혼한 남편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의 친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숨진 친딸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계부 A씨(31)의 의붓딸 살해 B양(13) 살해 사건과 관련 친모인 C씨(39)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C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인 조사 2차례와 피고인 조사 1차례를 받은 C씨는 자정 무렵 자백하겠다고 경찰에 연락했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C씨는 B양이 살해될 당시 차량에 있었던 점, 시신유기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시신을 유기한 정황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말리지 못해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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