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계부 의붓딸 살인' 공범 정황 친모, 혐의 인정

뉴스1

입력 2019.05.02 07:20

수정 2019.05.02 07:20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경찰 "친모 자백 진술, 계부 범행사실 진술과 일치"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재혼한 남편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딸의 친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계부 A씨(31)의 의붓딸 살해 B양(13) 살해 사건과 관련 친모인 C씨(39)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정 무렵 C씨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C씨가 자백한 범행은 A씨가 경찰 2차조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야기 한 진술 등 범행사실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B양이 살해될 당시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C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A씨와 C씨는 B양이 살해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C씨가 범행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B양이 살해된 시점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C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양이 성 문제와 관련해 친부모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B양에 대한 살해 의사를 C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한편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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