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붓딸 살해한 계부 "피해자 유족에 죄송…친모는 선처를"

뉴스1

입력 2019.05.01 19:04

수정 2019.05.01 20:19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친모, 영아 돌봐야 하니 강한 처벌 하지 않았으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부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13개월 된 아이를 키워야 하니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31)는 경찰 2차 조사에서 "진실되게 이야기 하겠다"며 "피해자인 B양(13)의 친모인 C씨(39)에게 강한 처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 당시 C씨는 소극적으로 말렸고, 나중에 체념하는 듯 했다"고 진술하면서 "C씨가 13개월 된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진실을 말하는 만큼 C씨가 범행 당시 차량에 있었던 점 등에 대해서도 자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에 전남 무안의 한 농로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와 C씨는 B양이 살해될 당시 C씨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씨가 2차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당시 차에는 C씨와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가 앞좌석에 있었고, B양과 자신은 뒷좌석에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특히 A씨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살인과 시신유기, 성추행과 관련해 친부모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또 B양에 대한 살해 의사를 C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씨는 "남편이 자수하기 직전에 범행을 이야기 했고, B양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광주까지 올라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CCTV와 통신기록 확인 등을 통해 C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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