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 의붓딸 살해’ 친모 혐의 전면 부인...“남편 혼자 범행”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1 11:04

수정 2019.05.01 11:04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유모(39)씨는 전날 이뤄진 기초조사에서 “살인현장에 없었고 남편 혼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새 남편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무안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오전 긴급체포된 유씨는 목포 터미널에 자신과 아기를 내려준 뒤 남편이 혼자 승용차를 몰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생후 13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붙잡혀온 유씨를 상대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사실관계만 파악한 뒤 유씨를 북부경찰서에 입감했다.

경찰은 범행 전말을 자백한 남편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 및 유씨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은 전남 목포 터미널에서 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인 장소인 무안군 한 초등학교 인근 농로까지 이동한 경로를 되짚어 CCTV 영상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날 처음으로 살인현장 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유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씨의 새 남편인 김씨는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유씨보다 이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이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승용차 앞 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붓딸 #살해 #친모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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