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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딸 살해' 친모 공범정황 입증에 수사력 집중

뉴스1

입력 2019.05.01 09:47

수정 2019.05.01 09:47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계부는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공모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계부 A씨(31)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입건한 피해자 B양(13)의 어머니 C씨(39)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살해할 당시 C씨의 가담 여부와 함께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지역 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진술한 것과 같이 C씨가 범행 당시 차량에 탑승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재혼한 C씨가 B양이 살해될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A씨와 C씨는 B양이 살해될 당시 C씨가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C씨가 범행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B양이 살해된 시점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C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앞쪽에 A씨와 C씨 사이에 낳은 13개월 영아가 있었고, 차량 뒤쪽에 자신과 B양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C씨가 차량 좌석을 바꿔준 것과 관련해 살인에 대해 공범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씨는 B양과 차량에 탑승해 광주까지 왔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C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친모의 경우 보호의 의무가 있는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딸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면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이날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의 시신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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