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조국,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환영'…"의회주의적 타협산물"

뉴스1

입력 2019.04.30 07:39

수정 2019.04.30 08:15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연내 본회의 최종안 의결 기대…한국당 참여·비판 보장돼야"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30일 선거제도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날 새벽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환영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난고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2016년부터 2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이어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며,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최장 330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향후 심사 과정과 관련해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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