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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제도 개편안은…공수처·기소권 이견

뉴스1

입력 2019.04.30 07:30

수정 2019.04.30 07:30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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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주-바른미래 각각 발의…기소권, 처장 임명 방법 달라
형사소송법, 검경 상호협력 관계…검찰청법, 검경수사권 조정 근거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전형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관련 법안 2건과 검찰·경찰의 기소·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공수처 관련 법안 2건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여야 4당이 이미 공수처 등 법률안에 합의를 한 바 있지만 기소권 등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공수처 안에서 지정된 고위공직자는 Δ대통령 Δ국회의장 Δ국회의원 Δ대법원장 Δ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Δ국무총리 Δ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Δ판사 및 검사 Δ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Δ장성급 장교 등이다. 다만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백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고위공직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권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백 의원은 범죄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정했지만 권 의원은 '부패범죄'로 했다. 두 법안 모두 각각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지만 부패범죄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추가 됐다.

권 의원은 처장의 임명부분에서 '국회동의'라는 항목을 넣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인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처장이 수사처의 검사·수사관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백 의원안 보다 강조했다.

반면, 백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는 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지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소권의 경우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설치한다며 공수처에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했다. 기소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하며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개특위 의원 10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에는 1차 수사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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