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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 안건 지정(종합)

뉴스1

입력 2019.04.30 00:16

수정 2019.04.30 00:16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당, 바른미래당 공수처안 동시 패스트트랙 요구 수용하며 극적 합의
이상민 특위위원장 투표 강행에 한국당 '헌법수호' 외치며 반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관련 법안 2개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 등을 두고 논란의 거듭해온 사개특위는 이날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동시 패스트트랙 지정하자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전부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당초 사개특위가 열리기로한 국회 본청 220호 앞에서 농성을 벌이자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 옮겼다.

이에 사개특위는 애초 개의시간보다 50분여간 늦어진 10시52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표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가' 11명으로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2개의 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소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과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헌법수호, 독재타도"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자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까지 못들오게하는게 정상적인 회의냐"고 항의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집단 구호 등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표결 직후 "회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된다"며 "신속처리기간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을 탄생시키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개특위 소속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하는 등 부분적 기소권을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백 의원 안에서는 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 10인이 공동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한게 주요 내용이다.

또 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 백 의원안과 달리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개특위 의원 10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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