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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상보)

뉴스1

입력 2019.04.29 23:57

수정 2019.04.29 23:57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유의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유의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

백혜련·권은희 발의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한국당 표결 불참 속 11명 전원 찬성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공수처 관련 법안 2건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4개 법안 모두 사개특위 재적의원 18명 중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가' 11명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소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패스트트랙 추진 공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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