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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안 한국당 반발속 사개특위 상정<속보>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23:57

수정 2019.04.29 23:57

오후 한때 여야4당 내부 반발 이견 진통 겪기도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출입문 사이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출입문 사이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이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법안)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은 이날도 저녁까지 의원들이 총출동해 당력을 집중하며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지만 여야4당 합의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피해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결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개특위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11명 모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각당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이었다.

공수처법안 등이 이날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위(180일 이내)→ 법사위(90일 이내)→ 본회의 자동 부의(60일)→표결까지 최장 330일간의 여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여야4당 패스트트랙 공조는 한때 우여곡절도 겪었다.

패스트트랙 지정파의 한축인 바른미래당이 이날 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며 여야 4당 연대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또다른 연대 파트너인 민주평화당도 이날 복수안 발의 수용 등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간의 합의에 반발하며 불참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설득끝에 막판에 처리에 합류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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