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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개의…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상보)

뉴스1

입력 2019.04.29 22:57

수정 2019.04.29 22:57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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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항의 속 개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우여곡절 끝에 개의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52분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백혜련 민주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상정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평화당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여야4당이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만큼 한국당의 반발에도 신속처리안건지정건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백혜련 의원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패스트트랙 추진 공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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