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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바른미래 '별도 공수처법' 수용…패스트트랙 급물살(상보)

뉴스1

입력 2019.04.29 17:08

수정 2019.04.29 17:08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안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새 제안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 뒤 이날 중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권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여야 4당의 합의안에선 범죄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규정했지만 권 의원의 경우 '부패범죄'로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권 의원 법안을 여야 4당의 공수처법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자고 요구했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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