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野 고소고발 쓰나미..일단 걸고 보자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16:33

수정 2019.04.29 16:33

선거법 따라 피선거권도 제한...21대 물갈이에도 영향 예고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나온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나온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대치정국 후폭풍이 정국을 거세게 뒤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여야 관계 복원 과제 등 정국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양측의 고발·고발전 규모가 쓰나미 수준으로 크게 늘고 있어서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40명의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차 고발 방침을 밝혔다.
추가 인원은 한국당 19명과 보좌진 2명으로 총 21명이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나 원내대표 등 의원 8명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민주당 고발명단에 올려 중복된 숫자로 파악됐다. 이같은 중복 명단을 제외해도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모두 29명이다.

한국당도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여야 단순집계로도 한국당 의원은 40명 이상, 민주당 의원은 17명 수준으로 앞으로 추가 고발을 제외해도 대략 60명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국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5분의 1수준이다. 또 선진화법은 과거처럼 물리적 대치 뒤에 고소고발 취하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파급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고소고발에 따른 후폭풍이 어느때 보다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다른 부분에서 주목되는 건 이번 고소고발 혐의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직선거법이다. 선진화법에 따른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 제한 불똥이 여야 의원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이나 현재의 여야 지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선진화법 적용 첫 처벌 사례로 아직 여야 모두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대상자는 정말 곡소리가 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여야의 고소고발 난타전이 거듭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혀 조만간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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