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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치원 방과후 종일반비는 학부모 ‘지원금’..유치원 보조금 아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30 11:59

수정 2019.04.30 11:59

대법 “유치원 방과후 종일반비는 학부모 ‘지원금’..유치원 보조금 아냐”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금(종일반비)'은 유치원 운영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의 보호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성격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어 교육당국이 교육목적 이외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남 여수의 유치원 원장 신모씨가 “390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며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월30일 밝혔다.

앞서 여수교육지원청은 2013년 신씨가 운영중인 유치원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신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비로 지출한 금액 5000여만원이 유치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공과금 등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통보하며 이 가운데 3909만원을 반납하라고 시정조치 통보했다.

유아교육법 28조 1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사립유치원장이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3909만원을 여수교육지원청에 송금한 신씨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청 통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방과후 과정비를 반납한 것이므로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반대급부 없이 주어질 것이 요구되는데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이 원아에 대해 방과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금원으로 그 수혜자는 학부모여서 지원금 성격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라는 게 신씨 측 주장이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유치원에 지급된 방과후 과정비 성격을 ‘지원금’으로 볼지, ‘보조금’으로 볼지 여부였다. 현행법상 불법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횡령 등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발의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2심 재판부는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일반비 지원금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보호자들에게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반환을 명한 돈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 운영경비를 보조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 그 법적 성질을 분명히 밝힌 다음 판단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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