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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이은재 등 한국당 의원 19명 2차 고발…추가 고발도

뉴스1

입력 2019.04.29 15:00

수정 2019.04.29 16:37

송기헌·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송기헌·이춘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회의 방해 목적 육탄저지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고자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은 두 번째 법적 조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26일 오후와 저녁에 있었던 한국당의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2차적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곽상도·김성태(비례)·김태흠·김현아·민경욱·박성중·신보라·안상수·원유철·이은재·이장우·장제원·정양석·주광덕·전희경·조경태·홍철호 의원 등 19명, 보좌진 2명,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이 고발 대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들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에 나선 것은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당이 단체로 합심해 다중의 위력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안 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들 외에도 추가 고발조치도 시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확보돼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추가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무력화 여부가 달린 사안인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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