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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미래 새로운 공수처법 발의, 4당 합의 깨는 것"

뉴스1

입력 2019.04.29 14:46

수정 2019.04.29 15:10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단일안 추진할 경우 여야 4당 합의 거쳐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관련, 기존의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된 여야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별도 발의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관련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숙려기간 이후 법안 표결시 어떤 법안에 표결할지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어렵게 만든 합의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 상정해 억지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 간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 찾은 뒤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단일안이 마련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다.


장 원내대표는 "두 당(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경우 4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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