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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바른미래 제출 '공수처법'은 꼼수…사·보임 원상회복"

뉴스1

입력 2019.04.29 14:33

수정 2019.04.29 14:33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좌파독재 장기집권 위한 공수처 이용 본질 변함없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불법 사·보임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당이 발의한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며 "불법 사·보임을 밀어붙이면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런 꼼수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불법 사·보임을 치유해 주지는 못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 원내대표가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불법 사·보임을 취소해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법안은 수사처의 검사 인사권한을 수사처장에게 보장하고,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미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될 공수처라는 칼을 쥐어줘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본질은 변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전자 입법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의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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