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패스트트랙] 극한대치 2라운드로…양보 못하는 '3대 쟁점'

뉴스1

입력 2019.04.29 12:27

수정 2019.04.29 12:27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가 이해찬 대표와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2019.2.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가 이해찬 대표와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2019.2.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못하고 돌아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못하고 돌아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연동형비례제 합의여부' '동물국회 책임공방' '오신환·권은희 사보임 논란'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를 둘러싼 '육탄저지' 후폭풍이 불어 무더기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 한국당은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는 만큼 극한대치가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쟁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했다가 말 바꿨나

먼저 여야 5당은 지난해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한국당도 합의했는데 이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건 합의안을 엎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여야 6당은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하겠다고 합의한 게 아니라 합의문 조항 그대로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즉 검토하자고 했지 합의를 전제로 합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몰랑 선거법'"이라며 "선거법은 중요한 선거의 룰이므로 합의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건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자발의' vs 한국당 '육탄저지' 위법성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안과에 몰려들어가 물리적으로 법안 제출을 저지하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자 입법발의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한국당은 직후 강력 반발했다. 또 국회법상 입법절차 규정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으로 법안을 냈다"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는 701호(의안과)를 방문해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입장처럼 '의안과·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 '방법'과 '장소'에 대해선 해설서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육탄저지'를 두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의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가도 따져볼 사안이다. 이 과정서 민주당 측과 한국당 측 사이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서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이에 대해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그러나 의원 또는 의원이 아닌 자에 의해 의원이 회의장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당 측은 특위 회의가 공지되지 않아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사보임, 법안 발의 및 회의 소집 절차 등이 이미 위법이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입장이다.

◇계속되는 오신환·권은희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인 공수처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오신환 의원과 이견을 보인 권은희 의원을 사임하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보임 신청했다. 이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며 사보임이 이뤄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 측은 '회기 중 위원 개선(사보임)'을 금지한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지난 2002년 2월4일 16대 국회 국회법 개정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부득이한 경우 위원 사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이라는 표현이다. 한국당측은 이를 두고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을 '원천금지'한 법규정을 위반했다며 사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문 의장은 그동안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며 적법한 사보임이라고 판단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