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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수처법, 권은희안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없어"

뉴스1

입력 2019.04.29 10:33

수정 2019.04.29 10:4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관영 "비정상적 상황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의견 다시 모아"
오신환 "양치기 소년 김관영, 새빨간 거짓말 또 시작"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두고 당내 분란이 지속되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자체 공수처안을 만들어 기존 더불어민주당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되 불발 될 경우 더이상 패스트트랙 추진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두고 지도부 불신임 요구까지 나오는 등 당이 분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종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별도의 공수처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안은 권은희 의원가 대표 발의해주기로 했다"며 "지난 25일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 (여야4당)협상이 중단되는 등 비정상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두 법안을 같이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이후 수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게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과 많은 대화를 했지만 (사개특위) 원대복귀를 시켜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새 법안을 민주당에서 받아준다면 그걸로 나머지 절차를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제출된 공수처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 뿐 아니라 이외 범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초점을 맞췄다. 또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기존안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뒀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사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사위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의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즉시 그동안 의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당의 결정과 다른 소신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사보임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다만 권 의원은 줄곧 (공수처)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마지막 협상까지도 계속 했지만 협상시한에 쫓겨 법안이 성안된다는 것에 반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별도 공수처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양치기 소년 김관영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며 "저는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 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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