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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수처法, 바른미래 독자안 발의할 것"..패스트트랙 '오리무중'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9 10:11

수정 2019.04.29 11:19


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바른미래당 별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별개로 독자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발의할 공수처 법안과 이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해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부패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권은희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부패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의원 안은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주는 대신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기소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안을 제시하고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 법안이 제출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 됐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가 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던 권은희 의원과 오신환 의원을 강제 사보임(교체)한 것에 대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오신 두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강제 사보임 철회 요구에 대해선 일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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